1.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29호, 2006.12.8]을 개정내용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2. 검색속도의 개선을 위하여 통합검색의 범위에서 통합공고 별표5(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6(국제적멸종위기종), 별표8(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제외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에서 개별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사례 검색의 검색결과에 대한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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