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0호, 2007.7.1] 제3-3조에 따른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등록정보
2007년 7월 17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