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93호, 2007.12.31]의 개정 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정내용을 등록하였습니다.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등록된 FTA협정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칠레FTA협정관세 2. 한·싱가포르FTA협정관세 3. 한·유럽자유무역연합FTA협정관세 4. 한·아세안FTA협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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