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칠레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수정 안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호, 2008.3.24]에 따른 한·칠레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HSK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율 → 관세 → 해당 FTA협정관세'를 선택하신 후 HSK 검색창 오른쪽의 '원산지결정기준'버튼을 눌러서 HSK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HSK 10단위 상세내역에서 해당 FTA협정세율을 클릭하여 FTA협정세율의 상세내역화면에서 우측상단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시면 HS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8년 6월 18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