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개정 반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개정내역 업데이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5호, 2008.7.3]이 개정됨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및 관련규정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HS 제0106호의 자라 등 기존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문제를 함께 수정반영하였습니다.

① 신설
- 제5909호(소방호스에 한함)
② 삭제
- 제3102호, 제3103호, 제3104호, 제3105호
③ 제0106호의 자라에 대한 원산지표시 문제 수정반영
- 제0106호 전체가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오인되었던 문제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④ '수출입요령 >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개정내역 업데이트
 
등록정보   2008년 7월 5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