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물품 개정내역 업데이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5호, 2008.7.3]이 개정됨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및 관련규정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HS 제0106호의 자라 등 기존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문제를 함께 수정반영하였습니다.
① 신설 - 제5909호(소방호스에 한함) ② 삭제 - 제3102호, 제3103호, 제3104호, 제3105호 ③ 제0106호의 자라에 대한 원산지표시 문제 수정반영 - 제0106호 전체가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오인되었던 문제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④ '수출입요령 >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개정내역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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