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 대상 보세구역 개정내역 반영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2월대상 보세구역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08-16호, 2008.6.30]에 따른 개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보세구역은 '도구 > 장치장부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8년 7월 6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