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할당관세 업데이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0952호, 2008.8.7]에 따른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모두 개정반영하였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공고189호, 2008.8.7]
- 보건복지가족부소관품목에대한2008년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추천요령 [보건복지가족부 공고258호, 2008.8.7]
- 산림청소관품목에대한긴급할당관세추천요령 [산림청 공고40호, 2008.8.7]
- 지식경제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지식경제부 공고188호, 2008.8.7]
 
등록정보   2008년 8월 8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