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관장확인대상물품과 수출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HS4단위에 따른 관세율표 보기에서 수출입요건부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 수입요건확인대상물품 - 수입시 수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 2. : 수입세관장확인대상물품 - 수입요건확인대상물품 중 세관장이 수입통관시 이를 확인하는 물품 3. : 수출요건확인대상물품 - 수출시 수출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 4. : 수츨세관장확인대상물품 - 수출요건확인대상물품 중 세관장이 수출통관시 이를 확인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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