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출입요건부호 변경안내 
수입세관장확인대상물품과 수출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HS4단위에 따른 관세율표 보기에서 수출입요건부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 수입요건확인대상물품 - 수입시 수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
2. : 수입세관장확인대상물품 - 수입요건확인대상물품 중 세관장이 수입통관시 이를 확인하는 물품
3. : 수출요건확인대상물품 - 수출시 수출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
4. : 수츨세관장확인대상물품 - 수출요건확인대상물품 중 세관장이 수출통관시 이를 확인하는 물품
 
등록정보   2008년 8월 16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