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다음과 같은 관세, 수출입요건 및 관련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199호] 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7호, 2008.12.31]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8호, 2008.12.31] 5.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호, 2008.12.31] 6.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12.31] 7.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개정 2008.12.30 관세청고시 제2008-45호]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22호, 2008.12.26] 9.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21호, 2008.12.26] 10.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43호, 2008.12.19] 1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12.9]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1호, 2008.12.27]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7호, 2008.12.31] 14.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44호, 2008.12.30] 1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00호, 2008.12.31]
May the new year bring you health and prospe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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