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면세대상 중 미가공식료품의 일부 품목 수정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치세면세대상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5번의 품목 중 '젓갈류'에 해당 가능성이 낮은 HSK 1603.00-1000, 1603.00-2000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젓갈은 생선의 살 ·알 ·창자 등을 소금에 짜게 절여 맛들인 식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HSK 1603.00-1000과 1603.00-2000호의 육엑스와 육즙은 젓갈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적용에 혼선을 보다 적게 하기위하여 본 홈페이지의 HSK 10단위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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