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등록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2호, 2009.7.2]에 따른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이 홈페이지의 HSK 10단위에 따른 수출입통관정보에 등록하였습니다. 해당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인 경우 HSK 10단위에 따른 수출입통관 상세정보 페이지의 '기타' 수입요령란에 표기됩니다.
1. 쇠고기 : 일부부위(12개부위) 0206.10-0000, 0206.21-0000, 0206.29-9000, 0504.00.1010
2. 천일염 : 비식용 2501.00-1020
3. 대두유 : 비식용 1507.10-2000, 1507.10-9000, 1507.90-1020, 1507.90-1090, 1507.90-9000
4. 복어 : 금밀복 0303.79-9020
5. 안경테 : 전체 9003.11-0000, 9003.19-1000, 9003.1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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