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아래의 법률 및 행정규칙에 따라 변경된 2010년 관세율 및 수출입제도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법률 제9910호, 2010.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12.31] - 관세율표 기본세율 및 관세감면 등 개정사항 수정·반영 - 공장자동화물품, 환경오염방지물품, 산업기술연구용물품 등 관세감면 규정의 개정사항 수정·반영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40호, 2009.12.31] - 한·아세안, 한·칠레, 한·유럽자유무역연합 및 한·싱가포르 FTA의 연도별 세율 -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CEPA협정세율 등록 - 태국의 한·아세안FTA 협정 발효, FTA협정 배제세율 등록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7호, 2009.12.31] - 한·인도CEP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신설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41호, 2009.12.31] - 신설된 최빈특혜관세 반영
5.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2호, 2009.12.30] - 신설·변경된 2010년 조정관세 수정·반영
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3호, 2009.12.30] - 신설·변경된 2010년 할당관세 수정·반영
7.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5호, 2009.12.30] - 신설·변경된 2010년 특별긴급관세 수정·반영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9호, 2010.1.1]
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5호, 2010.1.1]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0호, 2009.12.31]
11.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24호, 2009.12.29] - 2010년 용도세율신청대상 물품 및 사후관리대상물품 변경사항 수정·반영
12.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6호. 2009.12.14]
13.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25호, 2009.12.31]
기타 위의 법규와 관련된 고시 및 행정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모두 수정·반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중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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