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도 관세율표 등록 
인도 관세율표 등록
2010년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을 등록하였습니다.

1. 검색방법
a. 홈페이지 상단의 [통합검색]으로 표시된 검색옵션을 [인도]로 변경 후 검색
b.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관세율표] → 좌측 메뉴 중 [인도]를 클릭 후 검색
c. 홈페이지의 초기 페이지의 우측 [World Tariff]의 [인도]를 클릭 후 검색

2. 일러두기
a. 이 관세율표는 인도의 'THE 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른 2009년 7월 7일부터 2010년 7월 6일까지 적용되는 관세율표입니다.
b. 이 관세율표는 인도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의 공표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실행 관세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율
a. 기본세율 (Standard duty)
b.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c.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를 적용한 것으로 인도 HS코드의 변경으로 일부 누락된 세율이 있습니다.
※ 세율에 'ex'가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됩니다.
d.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의 부속서 2가에 따른 인도 양허표를 적용한 것입니다.
※ 위 협정은 2002년의 HS코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인도 관세율표상의 HS와의 차이로 일부 누락된 세율이 있습니다.

추후 인도측 수출관세율 및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된 경우 운영자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정보   2010년 2월 11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