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관세법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2호 나목에 해당하는 '희귀병치료제'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7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1차 답변으로 부가가치세과 과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아 저희 홈페이지에 과세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면질의에 대한 최종답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아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7]의 해당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전] 17의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개정후] 17의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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