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적용되는 WTO양허관세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05년도 WTO양허관세율 조회는 '세율 > 관세 > 세계무역기구협정일반양허관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만을 표기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양허관세"와 "별표1다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는 2005년에도 2004년도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조> 관세의종류
참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의 적용상 유의점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913, 2004.12.29]
1. 최근 수입자, 생산자, 관세사 등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중 2004년까지 양허세율이 표시된 [별표]1의 나, 1의다, 3의 다 및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중 [별표]2에 대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양허세율을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2. 동 규정들의 별표상에 최종 이행년도가 2004년으로 표시된 품목은 늦어도 2004년까지는 우리나라가 WTO회원국에게 양허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2005년 이후에는 양허세율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최종 이행년도인 2004년의 양허세율은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수입자, 생산자, 산하 세관, 한국관세사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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