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세율표개정 반영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1-8호, 2011.5.20] 내역을 모두 수정반영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중 단순 오탈자 ["원드스크린(windscreen) → 윈드스크린", "겹엽→ 겹염", "머서치리 → 머서처리"] 등을 수정
 
등록정보   2011년 6월 9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