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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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채소과실제품 | 조제식료품 | 음료주류 | 사료 | 연초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연료 | 무기화학품 | 유기화학품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의료용품 | 비료 | 염료·페인트 | 향료·화장품 | 비누·왁스 | 단백질·전분 | 화약류·성냥 | 필름·인화지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 |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고무 | 가죽 | 가죽제품 | 모피제품 | 목재 | 코르크 | 조물제품 | 펄프 | 지·판지 | 서적·신문 |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 견 | 양모·수모 | 면 | 식물성섬유 | 인조필라멘트 | 인조스테이플 | 워딩·부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도포직물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 편물 | 편물제의류 | 비편물제의류 | 기타섬유제품 | 신발 | 모자 | 우산·지팡이 | 우모·인모제품 | 석·시멘트 | 도자제품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 유리 | 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 | 니켈 | 알류미늄 | (유보) | 납 | 아연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주석 | 기타금속 | 금속공구 | 금속제품 | 기계류 | 전기제품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광·정밀기기 | 시계 | 악기 | 무기 | 가구 | 완구운동용구 | 잡품 | 예술·골동품 | ||
|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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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등록된 자료(Tariff as on 30.06.2025)를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 조회: Indian Trade Portal 나. 인도 관세율표 : India Customs Tariff 다.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라.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 Tariff (as on 30.06.2025)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Tariff (as on 30.06.2025)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o.152/2009-Customs]의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 품목표(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 No. 95/2017, No. 83/2018, No. 7/2019 Customs 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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