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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12.12]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2. 적용영역 : 호주 (발효: 2014년 12월 12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1) 대한민국 : 자율발급
(2)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호주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나.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자율발급 : FTA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한-호주
FTA 협정문상의 서식 (필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형된 서식도 가능)
(2) 기관발급 :
호주상공회의소(ACCI) 발급 서식,
호주산업협회(AIG) 발급
서식
다. 유효기간 :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 (협정 발효일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4. 관세율할당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 품목 |
HSK |
1년차 물량 |
추천기관 |
추천방식 |
| 버터 |
0405.10-0000
0405.90-0000 |
113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
| 치즈 |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4,630톤 |
한국유가공협회 |
수입권 배분 |
| 오렌지 |
0805.10-0000 |
2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이행 10년차까지)
실수요자배분(이행 11년차부터) |
| 맥아·맥주맥 |
1003.00-1000
1003.90-1000
1107.10-0000 |
10,00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배분(신청 선착순) |
| 식용대두 |
1201.10-1000
1201.10-9000
1201.90-3000
1201.90-9000 |
50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배분 |
| 사료용 근채류 |
1214.90-9090 |
50,000톤 |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
수입권 배분(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자, 양축농가 배정) |
| 조제분유 |
1901.10-1010
1901.10-1090 |
470톤 |
한국유가공협회 |
수입권 배분 |
5. 세율부호
| 부호 |
내용 |
설명 |
| FAU1 |
한·호주FTA협정세율(선택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 FAU2~7, 10 |
한·호주FTA협정세율(선택2~7, 10)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U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AU2 ~ FAU7, FAU10을 순차적으로
부여 |
| FAU8 |
추천 물품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
| FAU9 |
기준발동물량 초과 물품 |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적용물품) |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81111164 |
K151500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81211404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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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14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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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24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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