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6호, 2015.1.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2. 적용영역 : 캐나다 (발효: 2015년 1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함.

(1)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나. 작성언어 (국내법에 따라 특정 언어로 한정될 수 있음)

(1) 한국 : 영어 또는 한국어

(2) 캐나다 : 영어 또는 프랑스어

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1)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 선적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2) 동일상품에 대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 선적에 따른 포괄 원산지 증명서

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마.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FTA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원산지증명서영문서식

사. 참조 : 협정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4. 관세율할당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품목 HSK 1년차 물량 추천기관 추천방식
천연꿀 0409.00-0000 1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보리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1003.90-3000
2,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신청 선착순)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신청 선착순)
맥아 1107.10-0000 13,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신청 선착순)
식용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3000
1201.90-9000
5,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사료용 근채류 1214.90-9090 2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수입권 배분
보조사료 2309.90-2099
2309.90-9090
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5.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CA1 FTA협정세율(선택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CA2~5, 9~12 FTA협정세율(선택2~5)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A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A2 ~ FCA5, FCA9 ~ FCA12을 순차적으로 부여
FCA6 추천 물품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FCA7 중간기준발동물량 초과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중간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HSK 0713.32-9000)
FCA8 주기준물량 초과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주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HSK 0713.32-9000)
중간기준물량이 없는 물품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적용물품)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5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5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5
상용 견품 EF8111114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5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5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5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5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5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