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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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우리나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 또는 노르웨이왕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 내지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두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FTA이행특례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이 경우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같은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을 말하며 비원산지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내에서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2) (1)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에 규정된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 내지 (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마)·(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라 함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카)에서 "단순 혼합"이라 함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한다.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최초수출국)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둘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4) (1) 내지 (3)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제1류~제24류, 제50류~제63류 제외)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1류부터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50류부터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1) 내지 (3)은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공구·금형·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직접운송원칙 (협정부속서Ⅰ 제14조) 가. 협정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나. 원산지 상품은 협정 당사국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