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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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국문본) [조약 제1767호, 2006.3.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영문본)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싱가포르 (발효: 2006년 3월 2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싱가포르 발행) (2)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대한민국 발행) 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다. 발급방식 : 기관발급 라. 발급기관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마. 발급시기 : 수출시 또는 그 직후에 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음. 4.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5. 세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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