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국문본) [조약 제1767호, 2006.3.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영문본)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싱가포르 (발효: 2006년 3월 2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싱가포르 발행)

(2)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대한민국 발행)

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다. 발급방식 : 기관발급

라. 발급기관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마. 발급시기 : 수출시 또는 그 직후에 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음.

4.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가. 원산지증빙서류
나.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5.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SG1 한·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SG2~5 한·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2~5)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SG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SG2부터 FSG5까지 순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