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한-터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3.4.11]
2. 적용대상국가 : 터키 (발효: 2013년 5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 수출자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자율발급
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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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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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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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예: KR, KOREA, TR, TURKEY)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
4. 원산지 신고서의 면제
가.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무역에 의해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러한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나.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5. 분할수입 (의정서
제19조)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신고서가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6. 제3국 송장 (의정서
제27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그 기업의 계정으로 판매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7. 세율부호
| 부호 |
설명 |
| FTR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TR2~FTR4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TR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TR2부터 FTR4까지 순차 적용 |
| FTR5 |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원산지기준 완화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