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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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3.15]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2.3.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2.3.23]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2. 미합중국 적용영역 (발효: 2012년 3월 15일)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 (원산지 부호 US)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 4. 원산지증명서 (시행규칙 제15조) 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별지 제17호서식) 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다. 유효기간 : 4년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사본)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6. 세율부호
7.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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