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3.15]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2.3.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2.3.23]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2. 미합중국 적용영역 (발효: 2012년 3월 15일)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 (원산지 부호 US)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 (원산지 부호 PR)
※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 자치령은 협정적용 비대상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

4. 원산지증명서 (시행규칙 제15조)

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별지 제17호서식)

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다. 유효기간 : 4년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사본)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6.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US1 한·미FTA협정세율(선택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US2~4 한·미FTA협정세율(선택2~4)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US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US2부터 FUS4까지 순차 적용
FUS5 수입쿼타 물량 내의 물품 수입쿼타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타 물량내의 물품

(0303.34-0000, 0303.39-0000, 0303.67-0000, 0303.69-9000, 0303.89-9091, 0303.99-0000, 1108.13-0000, 1108.14-1000, 1108.14-9000, 1108.19-1000, 1108.19-9000)

FUS6 추천을 받은 물품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FUS7 중간물량 초과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중간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FUS8 발동물량 초과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주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중간기준물량이 없는 물품으로 발동수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적용물품)
FUS9 잔여부호 향후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 등록을 위한 잔여부호

7.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2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2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2
상용 견품 EF81111142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2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2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미합중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2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2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2 K151807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EF81311632 K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