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A. 적용법령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B. 참조문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C.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D. 과세표준 및 세율 (법 제5조)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액 × 30%

다만, 다음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액 × 15%

1.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석유가스중 부탄

4.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교육세 비과세 대상물품 (교육세법 제3조제2호)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석유가스중 프로판

4. 천연가스

5. 유연탄

6.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5%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주세액 × 10%

※ 주세의 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 주세액 × 30%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교육세법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