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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비과세·미납세반출·면세 대상 |
감면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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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제2조 |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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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
제14조 |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L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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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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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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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L1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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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L1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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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납세반출·면세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L1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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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정하는 것 |
L14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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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
제15조 |
1. 수출하는 것 |
L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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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L1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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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 |
제16조 |
1. 다음에 해당하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시행령 제25조) |
L1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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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 해당하는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 주한외교공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시행령 제25조) |
L1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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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
L16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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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
제18조 |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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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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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
L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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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시행령 제31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마.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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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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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L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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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다음의 것(시행령 제32조)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 |
L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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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L18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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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
L1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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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L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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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L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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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L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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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
L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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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
L18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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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면세 |
제19조 |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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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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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
L19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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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
L19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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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와 장비품 |
L19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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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L19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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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L19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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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
L19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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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L19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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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주 이전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
L19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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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L19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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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L19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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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L19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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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
L19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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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L19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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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L19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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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
L19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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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제20조의3 |
1. 지방세법 제53조에 해당하는 미납세반출 |
L20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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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따른 면세 |
L20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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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 제54조 그 밖의 경우에 따른 면세 |
L20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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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
1.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제7항)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cc, 1,497cc), INSIGHT(1,399cc), CR-Z 하이브리드(1,497cc),
ACCORD HYBRID(1,993cc)
(4) Lexus RX450h(3,456cc), CT200h(1,798cc), GS450h(3,456cc),
ES300h(2,494cc), NX300h(2,494cc).
(5) 토요타 PRIUS(1,798cc), CAMRY HYBRID(2,362cc, 2,487cc, 2,494cc), PRIUS
V(1,798cc), RAV4 Hybrid(2,494cc), PRIUS C(1,497cc), Avalon
Hybrid(2,487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8)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9)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2)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3)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 (E109201)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E109202) |
E109201 E109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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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니로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i3 94Ah 전기자동차
(5) 닛산 LEAF(66Ah, 115Ah) 전기자동차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9) 테슬라 모델 S75D, S90D, S100D, P100D, X 100D 전기자동차
(10)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E109501)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E109502) |
E109501 E109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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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 감면대상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8항)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나. 감면액 및
감면부호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E109801)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E109802) |
E109801
E10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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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E12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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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E12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