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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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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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2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B. 감면물품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며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 <감면 대상물품은 2017년 10월 30일 삭제됨>
C. 감 면 율 : 30%
D. 감면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E. 내 국 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F.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오염물질배출방지또는처리를위한관세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