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관련규제 및 수출입요령 | ||
| 구분 | 관련법령 | 참조 |
| 1. 수출입공고 | 수출입공고 | |
| 2. 통합공고 | 통합공고 | |
| 3. 세관장확인 | 세관장확인고시 | |
| 4. 수출입승인의 면제 | ||
| 5. 원산지 | ||
|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 | ||
| 7. 전략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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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 2.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한 고시 적용법령 : 약사법 등 56개 법령 및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3. 세관장확인고시 [관세청고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 중 통관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고시 (관세법 제226조) 적용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38개 법령 (통합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