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3 특정화학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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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화학물질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물질 2. 수출입 허가 가. 특정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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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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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종화학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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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종화학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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