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3 특정화학물질]

1. 특정화학물질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물질

2. 수출입 허가

가. 특정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다.

1. 1종화학물질

HSK

품 명 특정화학물질번호
 
 
2. 2종화학물질

HSK

품 명 특정화학물질번호
 
 
3. 3종화학물질

HSK

품 명 특정화학물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