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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2류 육 > 제0210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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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10호의 해설

02.10 -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이 호에는 이 호에 열거된 방법으로 조제(調製)된 모든 종류의 육(肉)과 식용 설육(屑肉)을 분류하며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poultry)류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않은 것과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제0209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삼겹살(streaky pork)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와 고기 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한다(단, 그들이 이 호에 규정한 대로 조제된 경우로 한정한다).
염장·건조(탈수나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훈제된 육(肉)[예: 베이컨·햄·숄더(shoulder)]는 장·위·방광이나 껍질이나 이와 유사한 케이싱(천연의 것이나 인조의 것)에 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잘게 썰거나 잘게 부수어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제1601호)이 아니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도 해당한다. 그러나 육(肉)과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예: 사료용) 여기서 제외한다(제2301호).
해설서 제0206호의 규정은 이 호의 식용 설육(屑肉)에 대해서 준용한다.
◀ 제0209호 제0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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