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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 분유는 특히 정상적인 상태로 용이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분(전 중량의 5% 이하)이 함유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응고·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 (b) 코코아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 [소호해설] 소호 제0402.10호·제0402.21호와 제0402.29호 이들 소호에서는 응고유와 페이스트(paste) 상태의 크림을 제외한다(소호 제0402.91호와 제040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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