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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유장(乳漿 : 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이나 보존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의 가루 상태의 제품[특히 유장(乳漿)]은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탈지유나 천연밀크와 량과 질이 동등한 조성을 가진 재구성 밀크(제0401호나 제0402호) (b) 유장 치즈(제0406호) (c)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 : lactose)[무수유당(無水乳糖 : anhydrous lact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e)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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