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4류 낙농품 > 제0406호 치즈
HS
제0406호의 해설

04.06 - 치즈와 커드(curd)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1)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 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Ricotta)·브로씨오(Broccio)·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크림치즈·모짜렐라].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4)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5)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 브리)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유장(乳漿)치즈는 유장(乳漿)을 농축해서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5% 이상이고;

(b)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 85% 이하이고;

(c)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치즈에 육(肉)·어류·갑각류·허브·향신료·채소·과실·너트·비타민·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치즈는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406.40호
이 소호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특성이나 거래 품명을 가진 치즈 뿐만 아니라 치즈의 몸체(body)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바인(vein)(색상이 청색, 녹색, 녹색계 청색이나 백색계 회색일 수 있다)를 가진 치즈를 분류하며, 여기에는 블뢰 도베르뉴(Bleu d'Auvergne)·블뢰 드 코스(Bleu de Causses)·블뢰 드 케르시(Bleu de Quercy)·블루체셔(Blue Cheshire)·블루돌셋(Blue Dorset)·블루 웬슬리데일(Blue Wensleydale)·카브랄레즈(Cabrales)·데니쉬블루(다나블루) [Danish Blue(Danablu)]·고르곤졸라(Gorgonzola)·미셀라(Mycella)·로크포르(Roquefort)·상고롱(Saingorlon)·스틸턴(Stilton)이 포함된다.

◀ 제0405호 제0407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