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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1호 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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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1호의 해설

05.01 - 사람머리카락(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세척이나세정을했는지에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세척하거나 세정한 것인지 상관없이 가공하지 않은 사람의 머리카락(가지런하지만 모발 끝부분끼리 각각 맞도록 정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과 그 웨이스트를 분류한다.
단순한 세척 이상의 공정, 예를 들면, 솎은 것·염색·표백이나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부분 가발이나 전체 가발(wig) 등의 조제에 공하도록 조제된 사람 머리카락[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과 모근부분과 끝부분끼리 가지런하게 정리된 사람 머리카락은 제외한다(제6703호해설서 참조). 이 제외규정은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는 예를 들면, 표백이나 염색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b)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제6505호)

(c)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제6704호)

제0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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