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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예: 머리·날개) (2)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 이들은 가공하지 않거나 단지 세척·소독·보존처리가 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박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새의 깃털과 그 부분의 가루·거친 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깃털로 된 침대용·장식용(보통 추가 조제 후에)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분류의 목적상 서로 다른 새의 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새의 깃털 부분에는 길이를 따라 분리한 깃털, 깃촉과 깃대에서 잘라내거나 얇게 깎아 부착된 바늘 모양의 것(barb)(가장자리를 정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깃촉과 깃대를 포함한다. 소매용 포대에 포장된 것과 명확하게 방석이나 베개 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새의 깃털과 솜털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한데 묶은 새의 깃털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규정한 방법 이상으로 가공(예: 표백·염색이나 곱슬곱슬하게 하였거나 물결무늬를 한 것)되었거나 박제한 새의 가죽과 그 밖의 조류의 부분·새의 깃털과 그 부분이나 새의 깃털로 만든 제품 등은 제외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6701호에 분류한다(그 호에 관한 해설서 참조). 가공된 깃촉과 깃촉의 제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낚시의 찌(제9507호)·이쑤시개(제9601호)].[소호해설] 소호 제0505.10호 "충전재용 깃털(feather of a kind used for stuffing)"이란 가금(家禽)류(특히 거위이나 오리)·비둘기·자고새나 이와 유사한 새들의 깃털을 말한다(단, 길다란 날개나 꼬리털과 등외품의 깃털은 제외한다). "솜털"은 특히 거위나 오리의 깃털 중에서 부드럽고 고운 것으로서 깃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깃털과 구분한다. 이와 같은 깃털과 솜털은 침구류나 쿠션과 절연복(예: 아노락)과 같은 물품의 충전재로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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