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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 제0711호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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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1호의 해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를 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올리브·케이퍼·오이류·버섯·송로(松露)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하며;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한다(예: 올리브·사우어크라우트·오이와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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