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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04호 대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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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04호의 해설

08.04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 "무화과(fig)"란 용어는 피커스 캐리카(Ficus carica)종의 과실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증류용의 무화과인지에 상관없고; 그러므로 제0810호에 해당되는 선인장 무화과(cactus fig : pickly pear)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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