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07호 멜론
HS
제0807호의 해설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시트룰러스 벌가리스(Citrullus vulgaris)종이나 쿠쿠미스 멜로(Cucumis melo)종의 신선한 멜론[특히 수박·시트론 멜론(preserving melon)·사향참외·캔털루프·카사바와 허니듀멜론을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포포(papaw)나 파파야(papaya)로 알려진 캐리카 파파야(Carica papaya)종의 멜론과 유사한 과실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영어로 포포우(pawpaw)로 알려진 아시미나 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 과실은 제외한다(제0810호).
◀ 제0806호 제0808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