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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10호 기타 과실
HS
제0810호의 해설

08.10 -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표의 그 밖의 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용과실이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에 있는 제외규정 참조).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초본류 딸기

(2)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mulberry)·로간베리(loganberry)

(3)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4)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블루베리(blueberry)·머틀베리(myrtle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5) 키위프루트(kiwifruit)(Actinidia chinensis Planch나 Actinidia deliciosa)

(6) 두리안(durian)(Durio zibethinus)

(7) 감(kaki)

(8) 보이센베리·로완베리·엘더베리·사포딜라(나세베리)·석류·선인장무화과(prickly pear)·장미의 열매·대추·서양모과·롱간·리치·사우어솝·스위트솝과 아시미나 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 과실[포포우(pawpaw)라고도 한다].


이 호에서는 주니퍼베리(juniper berry)를 제외한다(제0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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