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0류 곡물 > 제1001호 밀과 메슬린
HS
제1001호의 해설

10.01 - 밀과 메슬린(meslin)

밀의 주요한 종류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보통의 밀 : 연질(soft)·반경질(semi-hard)이나 경질(hard)의 것(일반적으로 가루 상태의 단면을 갖고 있는 것);

(2) 듀럼종 밀(durum wheat)(이 류의 소호주 제1호를 참조) : 듀럼종의 밀은 대개 갈다황색부터 갈색까지 띠고 있다. 듀럼종의 밀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반투명하고 뿔같은 유리 모양의 구조를 나타낸다.

스펠트(spelt) : 탈곡 작업을 한 후에도 아직 껍질이 남아 있는 상태의 갈색의 작은 곡립(grain)을 가지고 있는 밀의 일종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메슬린(meslin) : 일반적으로 밀과 호밀을 2 : 1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1.11호와 제1001.91호
소호 제1001.11호와 제1001.91호에서 "종자(seed)"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밀(wheat)이나 메슬린(meslin)만을 포함한다.

제100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