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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탈지(脫脂)하지 않은 대두의 고운 가루(제1208호) (b)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고운 가루(제1212호) (c) 채소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하는 수프와 브로드(액체 상태·고체 상태·가루 상태의 것)(제2104호) (B)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 직전의 상태(사전 젤라틴화 : pregelatinisation)로 되는 때가 있다. 이 호에는 이러한 원료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제외한다[사고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가끔 "사고 가루(sago flour)"으로 호칭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전분은 제1108호에 해당되며, 전분과는 달리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빌 경우 뽀드득 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와 구별한다.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류의 펠릿(pellet)화한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제외한다(제0714호).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타마린드 가루(tamarind powder)는 제외한다(제3004호).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anti-oxidant)나 유화제(emulsifier)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사고(sago)야자의 심(pith)(제0714호) (b) 타피오카(tapioca)로 알려진 조제식료품(제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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