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과실 > 제1202호 땅콩
HS
제1202호의 해설

12.02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ground-nut)[피넛(peanu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꼬투리를 벗긴 것인지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다(총설 참조). 볶거나 그 밖의 조리한 땅콩은 제20류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202.30호
소호 제1202.3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땅콩(ground-nut)만을 포함한다.

◀ 제1201호 제120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