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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ground-nut)[피넛(peanu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꼬투리를 벗긴 것인지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다(총설 참조). 볶거나 그 밖의 조리한 땅콩은 제20류에 분류한다.[소호해설] 소호 제1202.30호 소호 제1202.3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땅콩(ground-nut)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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