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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잘게 부수어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기름을 짠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도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a) 피넛 버터(peanut butter)(제2008호) (b)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탈지(脫脂)한 것인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103호) (c) 탈지(脫脂)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것은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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