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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스위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맹골드(mangold)·사료용 순무(turnips)·사료용 당근(백색이나 담황색)과 그 밖의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이들 뿌리채소류는 그들 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저민 것·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사일로(silo)내에서 발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similar forage product)"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2308호). 또한 이 호의 사료용의 식물에는 펠릿(pellet) 모양의 것, 즉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제0706호의 당근(적황색의 것) (b) 곡물의 짚과 껍질(제1213호) (c)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예: 비트(beet)·당근의 상부와 옥수수의 잎(제2308호) (d) 조제 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 사료](제2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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