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과실 > 제1214호 사료용 식물
HS
제1214호의 해설

12.14 -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스위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맹골드(mangold)·사료용 순무(turnips)·사료용 당근(백색이나 담황색)과 그 밖의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이들 뿌리채소류는 그들 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저민 것·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사일로(silo)내에서 발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similar forage product)"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2308호).
또한 이 호의 사료용의 식물에는 펠릿(pellet) 모양의 것, 즉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0706호의 당근(적황색의 것)

(b) 곡물의 짚과 껍질(제1213호)

(c)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예: 비트(beet)·당근의 상부와 옥수수의 잎(제2308호)

(d) 조제 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 사료](제2309호)

◀ 제1213호 제121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