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3류 식물성수액 > 제1302호 식물성의 수액과 추출물
HS
제1302호의 해설

13.02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
이들 수액과 추출물은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그 밖의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탄닌산·매운맛 성분·탄수화물과 그 밖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레지노이드(resinoid)와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과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편(opium) : 양귀비(poppy)[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의 설익은 꼬투리의 수액이 건조된 것으로서 줄기나 꼬투리로부터 추출되거나, 여기에 새겨놓은 상처에서 추출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은 보통 여러 가지의 모양과 크기를 가진 것으로서 볼(balls) 모양이나 케이크(cake)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 중량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 줄기의 농축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이 류의 주 제1호바목 참조].

(2) 감초 추출물(liquorice) : 콩과에 속하는 식물(Glycyrrhiza glabra)의 건조된 뿌리를 가압 하에서 열수로 추출한 다음 농축한다. 이것은 액체 상태·블럭 모양·케이크 모양·스틱 모양·슬라이스(slice) 모양이나 가루로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당(sucr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이나 당분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과자로 만든(즉, 조제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704호).

(3) 홉(hop)의 추출물

(4) 제충국 추출물(pyrethrum extract) : 주로 여러 가지의 제충국 종류(예: 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의 꽃을 노말 핵산(normal hexane)이나 석유에테르("petroleum ether")와 같은 유기용제로 추출함으로써 얻어진다.

(5)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 뿌리의 추출물(derris·cubé·timbo·barbasco 등)

(6) 인도 삼속의 식물의 추출물과 팅크츄어(tincture)
인도 삼수지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정제한 것은 제외한다(제1301호).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추출물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8) 알로에(aloe) : 동일한 명칭을 갖는 여러 가지의 식물(Liliaceae과)로부터 얻는 대단히 쓴맛을 가지는 점성의 수액

(9) 포도필럼(podophyllum) : 포도필럼 펠타튬(Podophyllum peltatum)의 건조된 근경으로부터 알코올로 추출한 수지성 물질

(10) 큐라리(curare) : 스트리크노스(Strychnos)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식물의 잎과 나무 껍질로부터 추출한 수성 추출물

(11) 쿠아시아 아마라(quassia amara) 추출물 : 남아메리카에서 생장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관목(Simaroubaceae과)의 목질로부터 얻는 추출물
쿠아신(Quassin)은 쿠아시아 아마라의 목질에서 나온 대단히 쓴 추출물로서 제2932호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의 일종이다.

(12) 그 밖의 의약용 추출물. 예: 벨라돈나(belladonna)·블랙얼더[black alder(alder buckthorn)]·카스카라 사그라다(cascara sagrada)·마늘(garlic)·겐티안(gentian)·할라파(jalap)·기나(cinchona)·대황근(rhubarb)·사르서퍼릴라(sarsaparilla)·타마린드(tamarind)·밸러리안(valerian)·파인버드(pine buds)·코카(coca)·콜로신드(colocynth)·메일 펀(male fern)·윗치 하즐(witch hazel)·헨베인(henbane)·맥각(ergot of rye)

(13) 만나(manna) : 서양물푸레나무(ash-tree)의 어떤 종류로부터 삼출 방법에 의하여 얻은 감미를 가진 수액의 고체 물질

(14) 끈끈이(bird lime) : 겨우살이 열매(mistletoe berry)와 서양감탕나무(holly)로부터 추출된 녹색의 점성 물질

(15) 카시아 펄프(cassia pulp)에서 얻어진 수성 추출물, 그러나 카시아 꼬투리와 카시아 펄프는 제외한다(제1211호).

(16) 키노검(gum kino) : 유연용(tanning)과 의약용에 사용하는 어떤 열대수목의 점질 수액

(17) 일본(또는 중국) 래커(lacquer)(천연 래커) : 극동지역에서 생장하는 라스(rhus : urushi)(예: Rhus vernicifera)로 알려진 어떤 종류의 관목(shrub)에 새겨놓은 상처에 삼출케 함으로써 얻은 수액의 일종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물품(쟁반·장농 등)의 도장용(coating)이나 장식용(decorating)으로 사용한다.

(18) 포포주스(papaw juice) : 파파인 효소(papain enzyme)와 같이 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건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응집된 라텍스(latex)의 소립자(globule)가 아직 존재해 있다]. 파파인(papain)은 제외한다(제3507호).

(19) 콜라[cola(kola) 추출물] : 콜라너트(cola nut)[여러 가지 콜라(Cola)속(예: Cola nitida)의 씨]에서 얻어지며 주로 어떤 음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20) 캐슈너트(cashew nut) 껍질추출물, 다만, 캐슈너트 껍질 용액 추출물의 중합체(polymer)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1호).

(21) 바닐라 올레오레진(vanilla oleoresin)(때로는 바닐라 수지나 바닐라 추출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팅크츄어"(tincture)는 추출된 그대로 아직 알코올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추출물이다.; 소위 "유동추출물"(fluid extract)은 예를 들면, 추출물이 알코올·글리세롤이나 광유(鑛油)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tinctures)와 유동추출물(fluid extracts)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예: 제충국 추출물은 예를 들면, 2%·20%나 25%의 표준 피레트린(pyrethrin)을 함유하는 상관례상의 규격품을 만들기 위하여 광유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될 수 있다]. 고형(固形) 추출물(solid extract)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추출물은 최초의 용매 추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의 화합물이나 화합물 군(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이나 정제공정(예: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을 거치지 않는다.
추출물은 단일의 것이나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추출물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은 단일 추출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혼합 추출물(알코올성의 팅크츄어의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다; 혼합 추출물에는 할라파(jalap)의 혼합 추출물·알로에(aloe)의 혼합 추출물·기나(cinchona)의 혼합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조제식료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들 물품이 예를 들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 추출 후의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예: 액체-액체 추출)을 통해 고도로 정제(refined or purified)된 경우에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 중 국제기구에서 마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29류 끝의 표에 표시하였다.

이 호에서 제외하는 조제품은 다음과 같다.

(ⅰ)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하는 향미료를 가한 시럽(제2106호)

(ⅱ)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이 호의 식물성 추출물에 유산(lactic acid)·주석산(tartaric acid)·구연산(citric acid)·인산(phosphoric acid)·방부제·발포제·과즙 등을 혼합하거나 때로는 정유(essential oil)를 혼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얻어진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나 제3302호에 분류한다.

(ⅲ) 의약용 조제품[어떤 것은 "팅크츄어(tincture)"로 알려진 것도 있다] : 식물성 추출물과 그 밖의 물품과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예: 고추의 추출물·테레핀유·장뇌와 살리실산 메칠 혼합물이나 아편팅크츄어·아니스유(anise oil)·장뇌나 안식향산의 혼합물로 된 조제품](제3003호나 제3004호).

(ⅳ) 살충제 제조용의 중간제품 : 피레트린(pyrethrin)의 함유량이 2% 미만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광유(鑛油)를 첨가하여 희석하거나 효력증진제[synergist(예: piperonyl butoxide)]와 같은 다른 물질을 첨가한 제충국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다(제3808호).
이 호에는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혼합되거나 복합된(그 밖의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식물성 추출물은 제외한다. 이와 같은 혼합물이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제조된 이와 유사한 혼합 추출물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한다. 또한 단일의 식물성 추출물(표준화되었거나 어떠한 용제에 용해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일정 투여량으로 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제30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 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을 제외한다(제3301호). 정유(용제추출로 얻어지기도 하는)는 본질적으로 휘발성의 향기성 물질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추출물과 다르다. 레지노이드는 건조된 천연의 비(非)셀룰러 식물이나 동물성 수지 재료의 유기 용제 추출이나 초임계(super-critical fluid) 유체(예: 가압 하에서의 이산화탄소가스)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는 점에서 이 호의 추출물과 구별된다. 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은 (1) 천연의 셀룰러 식물성 원재료(거의 항상 향신료나 방향성 식물)에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초임계 유체(super-critical fluid) 추출에 의해 얻어진다는 점과 (2) 비휘발성의 향미소와 함께 휘발성의 향미소(향신료나 방향성 식물의 향기나 향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호의 추출물과 다르다.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열거된 다음의 식물성 생산품은 제외한다.

(a) 천연검·검수지·수지·올레오레진(제1301호)

(b)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제1901호)

(c) 커피·차(茶)·마테(maté)의 추출물(제2101호)

(d)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로서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것(제22류)

(e) 담배 추출물(tobacco extract)(제2403호)

(f) 장뇌(camphor)(제2914호)·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 글리시리제이트(glycyrrizate)(제2938호)

(g) 혈액형 분류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추출물(제3822호)

(h) 유연 추출물(tanning extract)(제3201호)

(ij) 염색용 추출물(dyeing extract)(제3203호)

(k) 천연 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B) 펙틴질·펙틴산염(pectinates)과 펙트산염(pectates)
펙틴질(pectic substance)(일반적으로 "펙틴"으로 알려져 있다) : 다당류(polysaccharide)로서 기본구조는 폴리갈락튜론산(polygalacturonic acid)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식물, 특히 과실과 채소의 세포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사과·배·마르멜로(quince)·감귤류의 과실·사탕무 등의 잔유물로부터 추출한다. 펙틴질은 주로 잼과 그 밖의 사탕절임 과실을 조제하는데 "경화제(setting agent)"로 사용한다. 이들은 액체나 가루로 된 것도 있으며 당류(자당·포도당 등)나 그 밖의 물품을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은 때로는 구연산나트륨이나 그 밖의 완충용 염을 함유한다.
펙틴산염(pectinates)은 펙틴산(pectinic acids)의 염[부분적으로 메톡시화(methoxylated)된 폴리갈락튜론산]이고 펙트산염(pectates)은 펙트산의 염[탈(脫) 메톡시화한 펙틴산]이다. 이들은 성질과 용도가 펙틴과 같다.

(C)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 찬 물에 팽창되고 뜨거운 물에는 녹으며, 균질한 아교질로서 일반적으로 냉각하면 맛이 없는 덩어리 모양이다. 그들은 젤라틴의 대용품으로서 주로 식품조제용·직물의 제조와 종이의 완성가공용·어떠한 액체의 정화용·세균배양과 의료용품과 화장품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그것들은 화학적 처리(예: 에스테르화, 에테르화, 붕사·산(酸)·알칼리에 의한 처리)에 의하여 변성될 수도 있다.
이들 물품은 당류[포도당·자당(蔗糖) 등]이나 그 밖의 물품(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주기 위하여)의 첨가에 의해서 표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한천(agar-agar) :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어떤 해초로부터 추출되며 보통 건조된 섬유 모양·플레이크 모양·가루나 산(酸)처리에 의하여 얻는 아교질 모양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상관례상으로는 "젤로스"(gelose)나 일본산 식물성 젤라틴(이끼)이나 알가 스피노사(Alga spinosa)로도 불려진다.

(2) 로커스트콩(Ceratonia siliqua)이나 구아의 씨(Cyamopsis psoralioides나 Cyamopsis tetragonoloba)의 배유(胚乳)의 고운 가루 : 이들 가루는 이들의 점질성을 안정화(점도 용해성 등)하기 위하여 약간의 화학처리가 가해진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 진두발이나 pearl moss)]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섬유질의 실 모양·플레이크 모양이나 가루 모양이다. 이 호에서 또한 화학적 치환에 의하여 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 얻어진 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 포함한다.

(4) 시커너(thickener) : 가압 하에서 물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된 수용성의 검(gum)이나 검 수지(gum-resin)로부터 얻어진다.

(5) 타마린드 씨(Tamarindus indica)의 자엽(子葉)가루(cotyledon flour) : 이것은 열이나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원래 모양이나 건조한 해초류(seaweed)와 그 밖의 조류(藻類 : algae)(일반적으로 제1212호)

(b) 알긴산과 알긴산염(제3913호)

◀ 제1301호 제130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