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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지방과 기름 > 제15류 지방과 기름 > 제1513호 야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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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3호의 해설

15.13 -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A) 야자(coconut : copra)유
이것은 야자[코코스 누시페라(Cocos nucifera)]의 건조한 과육이나 소위 코프라(Copra)에서 얻어진다. 또한 신선한 야자 과육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건성유는 담황색이나 무색이며 섭씨 25도 미만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야자유는 비누제조용·화장품류나 화장용품 조제용·윤활성 그리스 제조용·합성세정제·세탁용 조제품이나 청정용 조제품과 지방산(fatty acid)·지방성 알코올과 메틸에스테르(methyl ester)의 원료 등으로 사용한다.
정제한 야자유(refined coconut oil)는 식용이 가능하며 마가린·식이 보조재 등과 같은 식품용에 사용한다.

(B) 팜핵유(palm kernel oil)
이 백색의 기름은 기름야자나무[주로 아프리카 기름야자나무(Elaeis guineensis)] 열매의 과육보다는 너트의 핵(核 : kernel)으로부터 얻어진다(제1511호의 해설 참조). 이것은 좋은 향기와 견과류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가린과 사탕공업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C) 바바수유(babassu oil)
이러한 불건성유(non-drying oil)는 바바수 팜[오르비그냐 마르티아나(Orbignya martiana)와 O. 올레이페라(O. oleifera)]으로부터 얻어진다. 이것은 너트의 핵(核 : kernel)을 압착하여 얻는다.
바바수유는 비누와 같은 공산품 제조에 사용한다. 정제한 것은 식품을 제조할 때 팜핵유 대용품으로도 쓰인다.

[소호해설]

소호 제1513.11호와 제1513.21호
소호 제1507.10호 해설서 참조

◀ 제1512호 제15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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