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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6류 육·어류조제품 > 제1602호 육류의 기타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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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의 해설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하는 종류의 육(肉)·설육(屑肉)·피(blood)·곤충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모든 것을 분류하는데,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1601호), 육(肉) 추출물(extract)과 육 즙(제16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튀긴 것·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2) 파테(pâté)·육페이스트(meat paste)·갤런틴(galantine)·리예트(rillette)(다져서 통조림한 고기). 다만, 이들이 제1601호의 소시지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분류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제2류나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肉)과 설육(屑肉) :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송로(松露)를 첨가한 것·조미한 것(예: 후추와 소금으로 조미)이나 곱게 균질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항목(4) 참조).

(4) 피(blood)의 조제품[제1601호의 "블랙푸딩(black pudding)"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5) 육(肉)·설육(屑肉)·피(blood)나 곤충을 전 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육(肉)이나 설육(屑肉)으로 속을 채운 파스타[라비올리(ravioli) 등](제1902호)

(b)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제2103호)

(c)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제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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