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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3호 버섯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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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호의 해설

20.03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松露 : truffle)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원래 모양·조각 모양(예: 슬라이스한 것)이나 균질화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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