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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끓는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당(糖)으로 보존처리한 물품의 주요한 것으로는 원형의 과실이나 견과류[체리·살구·배·자두·밤(marrons glacés)·호두 등]·절단한 과실(오렌지·레몬·파인애플 등)·과실 껍질(시트론·레몬·오렌지·멜론 등)·식물의 그 밖의 부분(안젤리카·생강·얌·고구마 등)와 꽃(오랑캐꽃·미모사 꽃 등)이 있다. 드레인한 물품(drained product) : 공기 중에서 노출시켜도 결정화되지 않는 시럽[예: 자당(蔗糖 : sucrose)의 일정 비율과 전화당(轉化糖)이나 포도당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이다. 침투된 후에 과잉의 시럽이 건조되어 나오면 감촉이 끈적끈적한 물품이 된다. 설탕을 입힌 물품(glacé product) : 드레인한 과실 등을 자당(蔗糖) 시럽에 침지하여 얻는데 건조하면 얇고 광택있는 피막이 생긴다. 설탕에 절인 물품(crystallised product) : 과실 등에 자당(蔗糖) 시럽을 침투시켜 얻는데, 건조하면 과실 등의 전체나 표면에 당의 결정이 생긴다. 당으로 보존처리한 후 시럽에 담근 이들 물품은 포장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채소인 경우는 제2002호·제2003호·제2005호,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제2008호(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 건조과실(예: 대추야자와 프룬)은 소량의 당을 첨가한 것이나 과실의 겉에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당이 덮여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에 절인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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