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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A)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한다. (1) 감미나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 (2) 레모네이드(lemonade)·오렌지수(orangeade)·콜라(cola)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실주스·견과류 주스·과실에센스나 혼합 추출물(extract)로 향미(香味)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그 밖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 (B)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맥아로 만든 맥주 : 알코올의 용량을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로 줄인 것 (2) 진저비어(ginger beer)와 허브비어(herb beer)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3)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예 : 레모네이드)의 혼합물 :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1) 물과 설탕의 첨가와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타마린드 넥타(tamarind nectar)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액체요구르트·그 밖의 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으로서 코코아·과실이나 향미료(香味料)를 함유한 것(제0403호) (b) 제1702호의 당시럽과 제2106호의 향미료(香味料)를 첨가한 당시럽 (c)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음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009호) (d)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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